점심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일명...,'불량식품'을 샀다.

3개 300원 싸다...

그런데, 막 섭취하려는 순간!!

상단에 '특허번호'와 '실용실안번호'가 눈에 박혔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이 아닌, 허가받은 어엿한 식품이 아닌가!!!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바로 네이뇬 특허검색에 들어간다.




 




번호 입력결과 없단다... 그럼 그렇지 그래야 불량식품이지....









믿고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 이구나... 다행이다.





혹시 몰라, 회사이름을 직접 검색해봤다.

있다!!!!!!!!

그것도 불량식품 전문업체라고 버젓이!!!

쬰몰이다.

쬰몰 클릭해 봤다.





43년을 한결같이 불량식품만 생산해 왔단다.

그것도 3대에 걸쳐...

지정한 장인정신이다.

 

압권은!!

달콤한 표면처리 기술이다.

아마도 이 기술이 특허가 아닐까 생각된다.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그 맛~~ 달콤한 표면처리!!






정확한 상품명도 "쫀드기"가 아니라 "쫀듸기" 였다.
쫀듸기야 미안하다...그동안 네 정확한 이름조차 몰랐구나...





일종의 레시피라 할 수 있다.

참된 쫀듸기 맛을 보려면 후리이팬에 호일까지 필요하다.

다시한번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홈페이지는 아마도 3년 전에 만들어졌나보다.

내가 산 쫀듸기 포장지에는 분명 '46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는 43년 전통이란다.




여기서 잠깐!!

 

특허와 실용실안 차이점

 

새로운 기술을 권리화 하는데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과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인데, 차이가 나는 점은 특허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실용신안은 발명중에서 물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 넓게는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건에 관한 발명은 물품에 관한 발명, 물질에 관한 발명, 화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 의약품에 관한 발명, 재료에 관한 발명, 합금에 관한 발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품, 물질, 조성물, 의약품, 재료, 합금 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상기한 발명 중 물품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기술이 구체적인 유체물에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선풍기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때, 이를 특허로 출원하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든지 이는 발명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선풍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끝.


참고<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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